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