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절 감면1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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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 시행령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1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26.2.27>

④ 삭제 <2017.3.27>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2.15>

삭제 <2006.5.22>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