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관세법제79조 ① 상위이 법령제8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편익관세 다음 조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