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제2절 세율의 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2015.2.6>

② 삭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