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① 삭제 <2015.2.6>② 삭제 <2015.2.6>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87조 ←③이 법령제88조 ←③이 법령제89조 ←③관세법제67조의2 ⑤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다음 조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