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1절 통칙

제5조(납세의무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