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다음 조 제285조의2전자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