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3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3장 보칙

제285조의3

현행 (2026-10-29) 2024. 7.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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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의3 삭제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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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5조의3 삭제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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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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