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270조의2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