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12장 조사와 처분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26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