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관세법제260조 ① 상위이 법령제26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다음 조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