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0조(우편물의 검사)제3절 우편물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3절 우편물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5>

②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