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세법제23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다음 조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