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43조(적용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