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