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관세법제199조 ① 상위이 법령제17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다음 조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