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