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