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