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제1절 감면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1절 감면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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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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