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제1절 감면

법령 관세법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1절 감면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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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