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제1절 감면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1절 감면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