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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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01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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