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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18. 1. 1. 시행 · 일부개정 제14939호 조문 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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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2637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88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89호, 2001. 12. 31.>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06066호, 1999. 12. 28.>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5731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927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4546호, 1993. 3. 10.>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04254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3912호, 1986. 12. 31.>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03185호, 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개정이유2018.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