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의2(출자 등)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의2(출자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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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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