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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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