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9조의2(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89조의2(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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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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