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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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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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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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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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3@2025-10-01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