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89조의3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