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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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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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73@2025-10-01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