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2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전파법 제9장 벌칙

제82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전기통신 업무

2. 방송 업무

3. 치안유지 업무

4. 기상 업무

5. 전기공급 업무

6.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