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제8장 보칙

법령 전파법 제8장 보칙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삭제 <2010.7.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