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전파법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다음 조 제77조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