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법령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