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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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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2025-01-2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 · 타법개정 제20712호 조문 74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0조의3 동의의결 절차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2.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3.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4.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5. 제8조청약철회등
    6.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7.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8. 제11조금지행위
    9.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1.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2. 제14조결격사유
    3. 제15조다단계판매원
    4.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5. 제17조청약철회등
    6.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7.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8.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9.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10.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11. 제23조금지행위
    12.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3.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14.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15.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16.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17.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1.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2. 제31조계약의 해지
    3.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5. 제34조금지행위 등
    1.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3.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4.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5.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6.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7.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8.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1.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2.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3. 제44조포상금의 지급
    4.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5.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7. 제47조보고 및 감독
    1.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2. 제49조시정조치 등
    3.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4. 제50조의2동의의결
    5.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예고
    6.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7. 제50조의5이행강제금
    8. 제51조과징금
    1.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2. 제53조전속관할
    3.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4.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5.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제58조벌칙
    2. 제59조벌칙
    3. 제60조벌칙
    4. 제61조벌칙
    5. 제62조벌칙
    6. 제63조벌칙
    7. 제64조벌칙
    8. 제65조양벌규정 등
    9. 제66조과태료
    10.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712호, 2025. 1. 21.>

부칙(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호, 2024. 2. 6.>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531호, 2023. 7.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4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1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1호, 2021. 12. 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2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5695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 제57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연대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40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8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79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9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1호, 2012. 6. 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13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24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 구매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변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원방문판매자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후원방문판매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된 공제조합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2호, 2012. 1. 26.>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개정이유2025. 1. 21.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