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9조 시정조치 등이 법령제62조 벌칙이 법령제66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다음 조 제34조금지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