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4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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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