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제14장 보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장 보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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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6.9.8>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027. 9.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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