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2.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3. 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③이 법령제49조 ④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다음 조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