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다음 조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