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제5조(등록의 거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