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 ②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3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이 법령제4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벌칙 다음 조 제4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