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③이 법령제9조 ②이 법령제3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과징금 다음 조 제4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