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조사)제5장 보칙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4조(조사) 2단 5 · 3단 13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