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