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채의 발행)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다음 조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