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다음 조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