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산사유)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24조(해산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