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ㆍ운용ㆍ차입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로서 제2호라목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하고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제1호의 업무 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인일 것
나.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할 것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
가. 유동화증권(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변경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개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산유동화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다만, 처음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관한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때 다른 유동화증권에 관한 내역을 일괄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그 공개 내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4.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내역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
5.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재위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ㆍ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 제기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