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