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3조 ⑥이 법령제5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7조 퇴원등 또는 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다음 조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