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