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